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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 등록일 2026-07-15
  • 상호 (주)효승종합개발
  • 이름 하윤정
  • 상태처리완료
  • 조회수8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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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개여부
  • ※ 공개여부를 예로 선택한 경우 타 회원사도(건의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 상호 토목 / 010067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신고내용 제목
관련법령
관련기관
현황 및 문제점

당사는 기존에 신고한 실적이 있으나, 해당 실적을 비건설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신고한 업종실적으로  적격심사를 하던 입찰이 비건설실적으로 적격심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예:기존-입찰공고 자연환경대행사업자면허+조경공사업일 경우 조경공사업 100%실적으로 평가) 

      변경-자연환경대행사업 실적 100%

이에 기 신고한 실적을 취소 또는 정정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취소가 가능하다면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소 후 비건설 실적으로 재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선의견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입니다. 우선 기 신고한 실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실적공사 검토시 해당공사가 비건설공사이거나 업종을 실제와 상이하게 신고하신경우 기성액을 전액삭감하거나 업종을 사실과 맞게 변경하는 경우는 있으나 신고내용자체를 삭제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한, 공공공사의 실적신고 및 검토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제1호가목등에 따라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평가당시 공공발주자가 인정한 기성실적신고서류와 실제 공사실적내용에 문제가 없는경우 협회가 임의로 해당내용을 불인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협회는 건설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있는 관으로 비건설실적의 신고에 관하여는 타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 등록일 2026-07-16 04:15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입니다.


우선 기 신고한 실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실적공사 검토시 해당공사가 비건설공사이거나 업종을 실제와 상이하게 신고하신경우 기성액을 전액삭감하거나 업종을 사실과 맞게 변경하는 경우는 있으나


신고내용자체를 삭제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한, 공공공사의 실적신고 및 검토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제1호가목등에 따라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평가당시 공공발주자가 인정한 기성실적신고서류와 실제 공사실적내용에 문제가 없는경우 협회가 임의로 해당내용을 불인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협회는 건설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있는 관으로 비건설실적의 신고에 관하여는 타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