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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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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보 | 상호 | 건축 / 105461 | ||||
| 담당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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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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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 50억 이상 100억미만 종합공사에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공사종류가 전문업종으로 이루어져있어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의 1" 에 준하여 종합업종으로 하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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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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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자로부터 여러 전문공종을 하도급받는 상황인데, 이를 종합공사로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은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0억이상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령상 명시적 금지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비율을 준수하였는지, 2) 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일괄하도급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3) 30억이상 지방계약공사의 경우라면 적격심사 시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직접시공비율에 변화가 없는 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