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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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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보 | 상호 | 건축 / 110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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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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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
| 현황 및 문제점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평화주택건설입니다. 문의사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도급사의 준공금 청구 거부 경위 원도급사인 당사(주식회사 평화주택건설)는 발주처에 준공금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하도급사에게 준공금 청구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사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들며,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만 준공금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 청구 거부 본 공사는 이미 준공 처리되어 하도급계약 또한 종료된 상태로, 당사는 계약에 따른 준공금 청구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하도급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당사는 유선 및 문서를 통해 여러 차례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하도급사는 계약 외 추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만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유선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원도급사 단독 준공금 청구 시도 및 발주처의 불가 통보 이에 원도급사인 당사는 부득이하게, 원도급사 단독으로 준공금 1차 청구를 진행한 후, 향후 하도급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하도급 정산 잔액에 대하여 2차 준공금 청구를 진행하고, 원도급사는 배당금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하도급사 잔액 전부를 배당하는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원도급사 단독 준공금 청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4. 발주처의 지급보류 사유에 대한 당사의 입장 당사는 발주처에 원도급사 단독으로 준공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하도급사와 합의 후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는 현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정산 분쟁이 진행 중이므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으나, 본 공사는 발주처와 원도급사 간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된 공사로서, 하도급사와 발주처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 및 직접지불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계약에 기초한 절차로 이해되며, 발주처가 하도급사에게 지급할 잔액 역시 하도급 계약 통보 승인된 계약 범위 내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질의 사항 (핵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도급사인 당사가 발주처에 대하여 단독으로 준공금 청구를 하는 것이 법적·제도적으로 불가능한지, 또한 발주처가 이를 사유로 준공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발주처에서는 원도급사 단독 준공금 청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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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견 |
.담당부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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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