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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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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보 | 상호 | 건축 / 014596 | ||||
| 담당자명 | ||||||
| 연락처 | ||||||
| 신고내용 | 제목 | |||||
| 관련법령 | ||||||
| 관련기관 | ||||||
| 현황 및 문제점 |
1. 민간설설 : 발주처(창호회사) / 공장건축을 시공사(대호건축)가 시공중, 2. 발주처가 공사 범위 중 일부(창호공사)를 하도급으로 수행하겠다는 상황. 3. 발주처(창호제작및설치회사-전문건설자격있음) -> 시공사(우리회사) -> 하도급(창호공사-발주처)창호부분으로, 발주처를 하도급사로 계약하고, 시공하는데 (키스콘통보 등..)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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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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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르면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고,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는 제외되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다시 발주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